정부지원금 / / 2023. 5. 4. 20:02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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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매달 (매월 70만 원 한도)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6월에 출시하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월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자가 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월 2만 2000~2만 4000원을 보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원금 상환액과 정부 출연금, 경과 이자를 합산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➊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➋ 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자의 폐업 ➎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천재지변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때 가입 당시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을 검토하고, 전년(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을 결정합니다.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계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34세는 총 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180% 미만의 중위 가구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이행자의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의 연령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1회 이상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청년도약통장은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심사를 받아 기부금 지급 여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산형성 과정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과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항목별로 차이가 있기에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70만 원(월 40-60만 원) 미만이라도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각 소득의 보조금 지급 한도 (40~70만 원) 미만일 경우 본인 납입액에, 자기 부담금이 지급 한도보다 크면 지급 한도액에 소득별 매칭 비율 (3~6%)을 곱해 보조금 한도를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2천400만 원 이하 : 월 2만 4천 원

2천400만 원 ~ 3천600만 원 이하 : 월 2만 3천 원

3천600만 원 ~ 4천800만 원 이하 : 월 2만 2천 원

4천800만 원 ~ 6천만 원 이하 : 월 2만 1천 원

6천만 원~7천500만 원 : 비과세 혜택

금융위원회

신청방법

금융위원회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1.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만기 *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청년도약계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여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는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지 여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간 앱(App)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월~8월경 확정


7. 기타 Q&A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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