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3. 03:57

프렌차이즈 가맹점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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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 양수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양수도 계약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본사에 양도 의사 전달 및 협의

 

양도인이 본사에 매장 양도 의사를 꼭 '사전에' 밝히고 양수도 계약 진행 가능 여부와

특이사항 혹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브랜드별로 다르지만 리뉴얼 비용 여부, 양수인의 가맹금, 신규 오픈 일정 등 확인

 

 

 

2. 건물주(임대인)에게 양도 의사 밝히고 협의

 

본사 측 문제가 없다면 건물주(임대인)에게 현 점유하고 있는 매장을 3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매장 운영하면서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양도 진행 시 상황에 따라

불리한 포지션에 놓이게 되며 금전적,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양수도 절차에 임대인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 임대료, 보증금 변동(인상) 여부

- 재건축 계획

 

 

 

3. 매물 접수하기

 

프차 본사와 임대인 모두 문제가 없다면 부동산이나 컨설팅 업체에 접수합니다.

- 인근 부동산에 접수하거나 혹은 네모 중개 법인에 접수하면 여러 부동산에서 연락 옵니다.

- 만일 양수인이 있다면 바로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합니다.

 

 

 

4. 권리 양수도 계약

 

- 양도인 양수인 간 직접 계약, 부동산 통해서, 혹은 컨설팅 업체 통해 진행합니다.

 

 

 

5. 권리 계약금

 

양수인은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10%를 양도인 계좌로 입금.

-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양도인 인적 사항과 신분증 확인 후 양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권리 계약금은 10%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과도하게 요구할 시 여러 방면으로 의심해 보고 심사숙고해서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상 이 매장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마인드가 좋습니다.

 

 

 

6. 본사 담당자와 확인 및 협의할 사항

 

- 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전에 확인한 리뉴얼 비용 여부와 금액, 교육 관련 내용, 오픈 일정 등 다시 체크하고 협의.

-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사와 신규 가맹점주 미팅 전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차 성향과 지향하는 방향성 등)

 이런 미팅은 권리 계약 전 담당 S/V와 사전에 이뤄지는 것이 좋고 만일 권리 계약 전 본사 담당자와 미팅이 불가능하면 권리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단서 조항을 꼼꼼히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완료 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꼼꼼히 대비해야 합니다)

 

 

 

7.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

 

양수인은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교부받습니다.

- 가맹 계약은 정보공개서 수령 후 16일째 되는 날부터 가능하니 미리 받아놓으면 빨라집니다.

- 양수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접속해서 사전에 해당 본사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해당 본사 검색하셔서 꼭 세부 내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등기일(다수 브랜드 있을 경우), 최초 등록일, 재무현황, 임직원 수(운영상황과 규모), 브랜드 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가맹점 변동 현황, 영업구역 범위, 가맹비용 등 여러 항목을 검토합니다 (소중한 재산 꼭 잘 지켜야 합니다).

 

 

 

8. 임대차 계약 진행

 

신규 양수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앞서 2번에서 양도인 양수인의 협동 작업이 잘 되었을 경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보증금 인상 여부, 재건축 계획 등 사전에 확인합니다.

 

 

 

9. 신규 가맹 계약 체결 (양수인)

 

사전에 대부분 협의하였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약 1주일 정도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10. 보건증 발급

 

양수인은 위생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위생교육필증) 매장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구 별로 보건소가 아닌 지정 연계 병원에서 건강검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다산 콜로 사전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은 검진 후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

보건증이 없으면 영업신고증 발급 불가합니다.

 

식품과 관련된 창업을 하시려면 위생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고 위생교육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영업신고증 발급 시 위생교육필증을 제출합니다.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큰 차이는 주류 판매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11. 본사 교육 진행

 

본사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인에게 교육받을 수도 있고 본사 지정 매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리, 서비스(CS), 운영 관련 교육

 

 

 

12. 중도금

 

권리 계약에 중도금 약정이 있다면 양수인은 계약 일정에 맞춰 양도인에게 지급합니다.

- 10%부터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포함 총 50%는 넘지 않습니다.

 

 

 

13. 권리 계약, 임대차 보증금 잔금

 

양수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잔금 후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 선호.

양도인 입장에서 권리금 잔금 못 받는 우려가 생긴다면 사전에 계약서 특약사항에라도

'조건 없는 계약 즉시 파기 조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런 상황 발생 시 양도인은 영업신고증 양도양수 진행을 거부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양수인은 권리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건물과 토지 모두 출력해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대장 확인

권리 계약 전과 잔금 전 2번 임대인이 건물 담보로 차입금 잡았는지 확인 필수.

 

 

 

14. 영업신고증 양도

 

해당 구청 보건소의 위생과에서 휴게음식업 혹은 일반음식업 양도 양수 진행.

- 양수인 : 보건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도장, 위생교육필증 지참

- 양도양수서, 영업자 지위승계서 작성

 

 

 

15. 폐업신고, 신규 사업자 등록

 

마지막으로 양도인은 폐업신고,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 등록 신고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동행하면 당일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 양수인 :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도장

- 양도인이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전화로 미리 폐업 예정 신고 요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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