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 / 2023. 5. 7. 23:4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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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최대 지급액은 10% 인상, 재산요건은 2.4억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2023년에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기 신청 : 매년 5월

반기 신청 : 3월 초 / 9월 초

정기신청은 5월에 하고 있는데 만일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 소득 기준 반기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제외 사유 알림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구별되며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천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총 소득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   3천800만 원 미만

  • 배우자 기준 : 법률상 배우자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기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가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단 18세 미만으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금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 만약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 직계존속의 기준 : 만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소득 기준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3) 재산 요건

2023년 기준이 2.3억 미만으로 상향 완화 조정되었습니다 (22년 2억 원)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 신청 제외 조건

대한민국 국적 시민이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종사자면 제외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계산

아래 지급액 계산에 따른 지급 금액은 최대 금액 기준이며 홈택스 사이트에서 예상 지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정기] 5월 신청 - 9월 중 지급

[반기]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반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9월 지급이고 반기 신청의 경우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이 법정기한 내 지급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앞당겨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 일부 (참고)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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